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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2021.05.22.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술지 『한국일본교육학연구』의 투고논문 심사절차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의 심사 및 게재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심사기준) 게재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의 참신성과 명료성

2.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논의의 치밀성

3. 문장, 표현의 적절성과 각주, 참고문헌의 정확성

4. 연구의 중요성과 학문적 기여도

5. 논문의 작성양식 준수


제3조 (심사절차)

1. 논문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 및 3차 심사로 한다.

1) 1차 심사에서는 KCI논문 유사도 검사와 심사논문이 학술지의 성격에 부합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학술지의 성격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참여 편집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은 논문을 2차 심사 대상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분야가 명백할 경우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2차 심사는 다음 ‘제4조’의 절차에 따른다. 2차 심사결과 최종으로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을 3차 심사대상으로 한다.

3) 3차 심사에서는 KCI논문 유사도 검사를 하고, 편집위원장은 유사도 검사 결과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부의해야 하며 참여 편집위원 2/3이상이 표절로 판정하는 경우 게재하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3. 투고된 논문은 각 논문마다 심사위원 2인 이상에게 의뢰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심사총평과 함께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모든 심사 결과를 수합하면 1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심사 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하며,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게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4조(논문의 심사) 심사 결과는 ‘게재가(점수 85-100점)’, ‘수정 후 게재가(점수 70-84점)’, ‘수정 후 재심(점수 60-69점)’, ‘게재불가(점수 0-59점)’ 등 4가지로 구분한다.

1.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2. 수정 후 게재가: 수정할 내용이 문장 표현이나 표기법, 어휘선택, 제시순서 등 사소한 것으로 핵심내용과 무관한 논문으로, 수정요구 사항이 심사서에 명기되어야 함.

3. 수정 후 재심: 논문의 핵심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논문으로, 논문을 수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 및 보완해야 할 사항이 심사서에 명기되어야 함.

4. 게재 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으로, 게재불가 사유가 심사서에 명기되어야 함.


제5조(심사결과) 

1. 심사결과, 게재가(A)는 4점, 수정 후 게재가(B)는 2점, 수정 후 재심(C)은 1점, 게재불가(D)는 0점으로 환산한다.

2. 환산한 심사위원들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평균 3점 이상은 ‘게재가’, 평균 2점 이상은 ‘수정 후 게재가’, 평균 1.5점 이상은 ‘수정 후 재심’, 평균 1.5점 미만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제6조 (이의 제기) 논문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제3심사자에게 의뢰하며, 결과판정은 위와 동일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본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4년 0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9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1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