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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2007

2007.03.01 제정

2013.08.20 개정

2016.02.20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일본교육학회 「회칙」 제20조 2항과 「논문투고 규정」 제3조 3항에 의거해 학회지 투고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한국일본교육학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연구윤리) 연구자(투고자)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로서, 민주주의의 이념 아래 학문적 수월성과 진정성을 추구해야 하며, 제반 연구활동에서 아래와 같은 고도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1. 연구윤리 규범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준수

연구자로서 부정행위를 지양할 것

부정행위 발생 또는 인지 시 신고 등 후속조치 요망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학회의 각종 정책 및 진실성 검증 관련 절차 수행


2.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연구수행에서의 정직성: 연구수행에서의 날조, 위조, 표절의 금지가 포함된다.

연구출판과정에서의 윤리: 기여도에 따른 합당한 저자배분과 보상, 이중 투고 등 논문 편수 늘리기의 금지,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과 자금 지원에 합당한 소유권 배분 등이 포함된다.

자유롭고 공정한 학문적 교류의 의무: 전통적으로 학문적 탐구의 결과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해 동료 연구자 또는 대중에게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연구 집단 뿐 아니라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성 있게 학문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자신의 연구가 가져올 수 있는 악영향, 또는 오용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는 것 역시 연구자의 중요한 의무이다.

여기에는 생명윤리, 정보통신의 윤리, 환경 문제 등 특정 분야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연구자의 윤리 문제가 포함된다.


제4조 (용어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학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본 학회의 이사회에서 정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편집위원장과 외부 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술지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 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물의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4.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8조(연구 부정행위 방지 의무 및 검증 절차)

1. 연구 부정행위 방지 의무: 연구부정행위 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은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 부재에서 올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항상 연구수행에 있어서 연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2.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검증 절차의 체계화:

학회는 제보자로부터 부정행위 신고를 받으면 사안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포함하여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학회장은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만약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예비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제보자가 타당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예비조사에서 부정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조사 착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판정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피조사자는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판정 결과 보고서를 학회장에게 제출하고, 만일 판정 결과에 대하여 제보자나 피조사자의 불복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을 시에는 후속조치위원회를통하여 3개월 이내에 재조사를 하고, 그 판정 결과에 따라 논문 게재 취소 또는 투고 제한 등의 후속조치를 정하여 학회장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학회장은 이 후속조치 결과를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1. 연구 윤리 위반자에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통보한다.

2. 연구윤리 위반논문은 게재를 철회하고 게재 무효를 학회지에 공고한다.

3. 연구 윤리 위반자는 향후 2년 이내에 학회지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1. 본 규정은 200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3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