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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1985

                                                                                                                   1985.02.27. 제정

2010.02.28. 개정

2011.05.21. 개정

2016.02.20. 개정

2022.02.19. 개정

      

 

1장 총 칙

 

1(명칭우리 학회는 한국일본교육학회라 부르며영문 명칭은 “The Society of Korea and Japan Education”으로 표기한다.

2(목적우리 학회는 일본의 교육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우리 학회는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본부를 두고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2장 회 원

 

4(회원의 자격과 구성우리 학회의 회원의 자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일본의 교육 및 교육학을 연구하거나 연구하고자 하는 자로서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

2. 학생회원

대학에서 일본의 교육 및 교육학에 관심을 가졌거나 공부하고 있는 학생.

3. 기관회원

우리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학회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 및 연구 기관 또는 단체.

4. 국제회원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자로서 일본의 교육 및 교육학 연구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 또는 우리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

5. 명예회원 및 고문

우리 학회의 정회원으로 업적이 탁월하여 추천받은 자.

5(회원의 권리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단 정회원 이외의 회원은 다음 중 3, 4항에 한하여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참석발언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우리 학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회원의 의무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학회의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우리 학회의 결정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명예회원 및 고문은 회비 납부 의무를 예외로 함

7(회원 자격 상실 및 제한우리 학회의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

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학회 탈퇴

2. 이사회에 의한 제명

3.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학회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음

8(회원의 자격 회복7조에 의해 자격이 상실한 경우라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단 제7조 3항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입회비를 납부한 다음에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3장 기구 및 임원

 

9(임원우리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약간 명,

3. 감사 2,

4. 이사 약간 명

5. 위원회별 위원장 1명 및 위원 약간 명

10(임원의 선출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이사위원회별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임명한다.

3.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11(임원의 직무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우리 학회를 대표하여 총회이사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우리 학회의 제반 회부를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리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우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5.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각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집행한다.

12(임원의 임기모든 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한다결원으로 인한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13(고문 및 명예회원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과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고문과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4장 회 의

 

14(회의의 종류 및 구성회의는 총회이사회위원회로 구분하고정회원 및 국제회원으로 구성한다.

15(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회계연도 말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필요한 경우 회장 또는 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3. 총회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차기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이사 및 임원 선출 승인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및 승인

5.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심의 및 승인

6. 기타 우리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17(이사회의 구성이사회의 구성은 회장부회장운영이사와 일반이사로 구성한다.

1. 운영이사와 일반이사는 회장이 적절한 범위에서 추대한다.

2. 운영이사 중에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이사재무이사학술이사정보이사홍보이사국제이사편집이사 등을 둘 수 있다.

18(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학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19(위원회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편집위원회

2. 연구윤리위원회

3. 학술지평가위원회

4. 기타

 

5장 사 업

 

20(사업우리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3. 학술 연구 활동의 국제교류

4. 기타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6장 재 정

 

21(재정우리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연회비이사회비학술발표회 등록비

2. 학회발전기금

3. 기타 수익금

22(회비21조 1항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단 현직에서 정년퇴직한 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23(회계연도우리 학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로 한다.

 

7장 기 타

 

24(기타사항우리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8장 보 칙

 

25(회칙의 개정우리 회칙의 개정은 총회의 의견을 요하며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

1조 (시행일)

1. 본 회칙은 201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3. 본 회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