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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2003.12.31. 제정
2009.12.07. 개정
2016.02.20. 개정
2016.12.10. 개정
2018.03.02. 개정
2019.12.12. 개정
2020.10.15. 개정
2021.02.21. 개정
2023.02.2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20조 2항 “학회지 편집 및 기타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지의 명칭) 본 학회의 학회지는『한국일본교육학연구』(Korean journal of the Japan education)로 하며, 연 3회(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제3조(논문의 투고)

1.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투고자 전원은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갖춘 자여야 한다.

2. 원칙적으로 투고논문은 1인 1편으로 한다.

3. 소정의「논문 투고규정」에 따라 응모 논문과「연구윤리 이수증」및 [별지서식2]의「투고신청서」(저작권 이양 동의서 포함)를 본 학회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http://skje.jams.or.kr)에 탑재해야 한다.

4.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최종 수정본 제출 시 KCI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를 탑재해야 한다.

5. 최종논문은 통보된 시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시한이 미준수된 논문은 게재가 연기될 수 있다.

 

제4조(기타 원고의 투고) 학회지 게재 원고는 일반 논문을 비롯하여, 서평 및 자료해제 등 일본교육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원고를 포함한다.

 

제5조(논문의 심사) 투고된 논문은 본 학회「논문 심사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투고 양식)

1. 본 학회의「한국일본교육학회 논문작성 양식」에 맞추어 제출한다.

2. 심사용 논문의 첫 페이지에는 논문명과 요약문을 싣되, 인적사항을 쓰지 않는다. 또한, 논문 말미의 외국어 요약문에도 인적사항을 생략한다.

 

제7조(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 투고자는 편당 6만원의 논문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학회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편당 25만원의 게재료를 받는다. 단,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된 논문은 편당 35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게재 논문의 투고자가 별도의 수입이 없는 전업 과정생인 경우 게재료의 50%를 납부한다.

4. 논문의 쪽수가 본 학회의 편집양성에서 규정한 분량(A4 용지 16쪽)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인쇄 쪽 당 1만원씩의 초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인쇄본)

1. 학회지 인쇄본은 학회‧공공 기관‧투고자‧소지 희망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그 외의 회원에게는 전자 파일로 제공한다.

2. 학회지 별쇄본은 투고자 수에 관계 없이 논문 1편당 10부를 제공한다. 별쇄본이 더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실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본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9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8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